법사위 단일안 채택될듯
27일 표결 여부에 주목
오는 27일 상원 법사위 표결에서 불법이민자에게 합법체류 신분취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케네디-매케인 법안’이 법사위 단일안으로 채택될 가능성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16일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인 빌 프리스트 의원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국경보안 강화를 골자로 한 자신의 법안을 상원 본회의 직권 상정을 발표하며 딴지를 걸고 나섰으나 오는 27일 상원 법사위 표결에서 ‘케네디-매케인 법안’의 주요 골자가 포함된 법사위 단일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빌 프리스트 원내대표의 법안과 함께 본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프리스트 원내 대표는 지난 16일 상원 법사위의 표결이 늦어진다고 불평하면서 자신의 법안에 대해 직권 상정을 발표했으나 법사위 단일안이 마련되면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케네디 상원의원이 지난 16일 공화당 소속 존 카일 의원과의 협상에서 ‘임시노동자 프로그램’(Guest Program)을 도입과 불법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득과 시민권 획득 기회를 부여한다는데 대체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오는 27일 상원 법사위가 표결을 실시할 경우 케네디 의원과 카일 의원의 합의안이 단일안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케네디 의원은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이 일종의 불체자 사면안이라는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자신의 법안은 불법이민자들이 합법체류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2,000달러의 벌금과 6년이상의 노동과 납세 기록 등의 엄격한 조건을 전제하고 있어 결코 사면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잠재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케네디 의원은 카일 의원과의 협상에서 불법이민자들이 ‘임시노동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신국가로 귀국해 1년 이상 체류한 후에야 비자를 신청하도록 한다는 단서 조건을 붙여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상원 보좌관들은 이 단서조건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민 노동자들의 고용주가 ‘고용지속’을 보장하거나 지속적인 노동기록을 입증할 경우 비자 신청전의 ‘의무적인 귀국’단서조항을 면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의회는 연내에 미국의 이민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양당 모두 이민 문제를 오는 11월 선거에 활용하려 하고 있어 선거가 끝나는 11월 전까지는 이민개혁법안이 결판나기는 힘들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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