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 SSI·메디케어 대상자는 예외
6세이하 자녀둔 저소득 한인가정등 큰 타격 예상
지난 1월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연방예산적자 축소법’(2005 Deficit Reduction Act)이 비시민권자의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칼’) 수혜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비시민권 저소득 이민자들의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된 이 법에 따르면 각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신규 신청자와 기존 가입자의 재심사시 반드시 수혜자의 시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하의 ‘비시민권 저소득 이민자’ 가정과 장애인들이 7월1일부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이 법안은 ▲메디케어 가입자와 ▲SSI 수혜자에게는 별도의 시민권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어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65세 이상 영주권자 노인들은 여전히 메디케이드를 받는다.
한인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들은 대부분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어 노인들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저소득 장애인과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저소득 영주권 가정 그리고 ▲서류미비자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학교 윤희주 메디칼 담당자는 “메디케이드 수혜 한인의 90%가 메디케어 혜택도 동시에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이어서 큰 타격은 없겠지만 서류미비 가정과 65세 미만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자들에게 시행되는 의료보조로 65세 이상 저소득자와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저소득 가정, 저소득 장애인들이 수혜대상이며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65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노인들에게 재산보유에 관계없이 제공하는 의료 보조 프로그램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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