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가이드 50여명 한인·삼호관광 상대
체임 지급 집단소송 회사 “팁으로 고소득”
여행의 길잡이인 가이드는 여행사에 소속된 직원일까? 부동산 에이전트처럼 독립된 사업자일까?
이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가이드는 여행사로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급료를 지급 받아야 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한인사회에서는 단체 여행시 손님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팁과 옵션상품 수수료 등으로 생계를 꾸리는 게 일반화 돼 있다.
이러한 특수상황은 무조건 싼 가격만 찾는 한인 소비자들의 심리와 여행업계의 과다, 출혈 경쟁에 원인이 있다. 살아남기 위해 제 살 깎기 경쟁을 펼치던 여행사들은 결국 가이드의 월급까지 없애버렸다. 그 대신 손님이 추가요금을 내는 옵션 코스와 하루 권장 팁 10달러라는 독특한 제도를 만들어 가이드들이 능력껏 돈을 벌게 했다.
이런 편법운영으로 옵션 상품을 하나라도 더 팔려는 가이드와 반 강제적인 팁에 불만이 있는 여행객, 그리고 여행사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분쟁이 집단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전직 가이드인 하워드 이씨와 임종암(JongAm Lim)씨는 각각 한인관광과 삼호관광을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과 각종 부당노동행위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LA고등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이씨의 경우 체불임금만 15만 달러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한 헨리 이 변호사는 “두 회사에 이어 아주관광에 대해서도 12일 소장이 접수될 것”이라며 “이 회사들은 종업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들은 50명 이상의 가이드를 대표로 한 집단소송이어서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줄 경우 한인 여행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 여행사 관계자는 “회사는 어려워도 가이드들은 팁을 통해 고소득을 얻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며 “가이드에게 월급을 주려면 업체간 공정경쟁을 통해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겠지만 주법에 따르면 가이드는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직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가짜 담배를 사 피우는 소비자가 안 좋은 것처럼 저가 덤핑 경쟁을 유도하는 소비자들의 태도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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