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가 한인 비즈니스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버지니아의 한 한인 세탁업주가 불체자 고용으로 총 4만달러의 벌금을 물었다는 본보 보도(7월31일자)가 있은 후 세탁업계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다른 업종의 한인들도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문환 전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 고문은 “기사가 나간 당일 오전에만 ‘기사가 사실이냐, 어느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냐’ 묻는 6-7통의 전화를 받았다”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많은 수의 세탁업소가 불체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민국의 급습 단속은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한인 사업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민국이 단속 하는지, 또 당하는 불이익이 벌금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며 “세탁협회는 물론 언론 차원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세탁업을 하는 친구로부터 불체자 무작위 단속 기사의 진위를 묻는 전화를 많이 받고 놀랐다는 이 모씨는 “전에도 미국 신문에서 헌던 지역 불체자 단속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공항 주변 지역이 집중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본보는 31일 섄틸리 소재 세탁업소의 한인 업주가 얼마전 두 명의 불체자를 종업원으로 쓰고 있다가 단속에 걸려 총 4만달러의 벌금을 물었으며 그 일 이후 주변 업소에서 외국인 노동자 해고 사태가 벌어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불체자 단속 강화에 대한 한인사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합법적인 저임금 외국 노동자를 쉽게 구할 수 없는 형편에서 불체자 고용은 어쩔 수 없을 때도 있는데 단속이 무서워 이들을 무조건 해고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 취업이 자유로운 합법 노동자들은 일을 어느 정도 배우면 임금을 더 주는 곳으로 옮겨가버릴 때가 많아 난감해진다는 것.
그러나 세탁협의 한동철 사무총장은 “합법 노동자를 구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도 아닌데 불체자를 고집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임금을 조금 절약하려는 욕심으로 불상사를 자초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즉 외국인 노동자를 대할 때 ‘너는 곧 나갈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서로 신뢰하는 노사 관계를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다.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노동법 자료를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준비하고 있는 세탁협은 불체자 고용 단속 문제가 불거지자 다음달부터 회원들에게 이 사안도 집중 교육할 방침이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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