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탁장비 전시회에 참가한 남가주한인세탁협회 이사들이 회원들로부터 조례제정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
CO2·물 세탁기만 허가 가능, 한인업주 큰 출혈 우려
LA시가 특정 세탁기계의 사용을 금하는 조례제정 필요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결된 한인 세탁업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관건은 실제로 조례가 제정될지 여부와 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다.
최근 에릭 가세티 시의원 사무실측은 남가주한인세탁협회(KDLA·회장 조욱장)에 연락해 ‘CO2세탁기와 물세탁기를 제외한 다른 세탁기계 사용은 금하는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견청취를 위한 만남을 제안해 왔다.
가세티시의원사무실 측이 밝힌 검토안은 물세탁기 및 CO2세탁기만 허가하고 용제로 하이드로카본, 그린어스, 라이네스, 그린제트 등을 사용하는 기계를 금한다는 것이다.
샘 시걸 가세티 시의원 입법보좌관은 “아직 조례 제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다”면서 “다만 관련 이슈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생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단계”라고만 밝혔다.
본보 확인결과 가세티의원 사무실은 주정부를 상대로 유사한 로비를 펼친바 있는 환경단체 ‘깨끗한 공기를 위한 연합’(CCA)과도 1~2주내 미팅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져 조례제정 움직임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인 세탁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애너하임 세탁장비 전시회 현장에서 반대 서명을 받는 등 사전 저지활동에 들어갔다.
LA시 조례제정에 한인 업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탁기 교체비용이 평균 10만달러를 상회하는 등 자영업자로서는 큰 출혈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2년 남가주 4개 카운티를 관할하는 남가주대기정화국(S.C. AQMD)이 가장 많이 사용되던 퍼크 세탁기의 퇴출을 결정한 이후 캘리포니아주대기정화위원회(CARB)도 올해 1월 퍼크퇴출을 결정해 빠르면 10월말까지, 늦게는 2023년까지 기계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퍼크 다음으로 하이드로카본, 그린어스 등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중간에 생기면 LA시내 세탁소들은 장비교체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이런 추세가 LA시 외부로 확대될 경우 더 큰 혼선이 초래될 수도 있다.
또 물세탁에 관해서도 ‘기술수준이 드라이크리닝이 필요없는 수준에 왔다’는 주장과 ‘보조로는 가능하지만 완전교체는 어렵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태다. 업주들도 처해있는 상황이 달라 딱히 한인 세탁업주들의 이해가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남가주대기정화국과 캘리포니아주대기정화위원회 등에서는 지역정부가 관련 법규를 만들 때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것은 괜찮으나 이를 약화시킬 수는 없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어 최초인 LA시의 조례 제정 움직임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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