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검찰, 두더지 제거업자 처벌 놓고 옥신각신
덫 자체는 합법…쥐는 잡아도 좋지만 두더지는 안 돼
정원을 파헤치는 두더지를 덫으로 잡아주는 시애틀의 서비스업자가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킹 카운티 검찰은 주 어류야생부(WFWD)가 고발한 케이스와 관련, 켄모어에서‘두더지 잡는 사나이??라는 광고를 내고 사업을 해온 데이빗 크릭에게 경범죄를 적용할 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켄모어의 또 다른 두더지 제거회사‘몰 인 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크릭이 자신을 신고한 WFWD를 상대로 이의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WFWD 조사관들은 크릭을 추적, 지난달 19일 그가 커클랜드의 한 주택에서 불법적으로 덫을 놓아 두더지를 잡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당국은 2000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에서 덫을 놓아 동물을 잡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덫으로 쥐는 잡을 수 있지만 두더지를 잡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크릭의 변호인은 그러나, 관련 주민발의안은 상업적인 밀렵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크릭처럼 해충구제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임스 도어 변호사는 크릭이 덫을 놓아 일반 동물을 잡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두더지를 제거한다며“크릭이 두더지 가죽을 판매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도어 변호사는 당국이 지난 6년간 관련규정을 적용해오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두더지를 잡아달라는 고객들에게 크릭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셈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이 발부한 수색영장에는 크릭이 2004년에 당국으로부터 덫 사용은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작년에는 덫 사용과 두더지 제거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 609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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