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성과 결혼한 불법 체류 자도 결혼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펜 주 알렌타운에 있는 연방 하급 법원인 U. S. 디스트릭 법원의 리처드 카푸토 판사는 지난 1일 멕시컨 계 불법 체류자 호세 아리아스 마라빌라 씨와 미국 시민권을 가진 히더 버크 양에게 결혼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마라발라 씨와 버크 양은 지난 4월 17일 펜 주 루전 카운티 유언장 등기 사무소에 결혼 증명서를 신청했다가 기각 당했다. 도로시 스탠코비치 등기소장이 “결혼 사기를 막기 위해 법에 따라 이민자의 합법적인 체류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 옹호 시민 단체인 미국 시민 자유 연맹이 마라발라 씨와 버크 양을 대신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카푸토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스탠코비치 등기소장의 방침은 공정한 절차와 동등한 보호를 규정한 연방 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마라발라 씨와 버크 양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 조건으로서 미국의 합법적인 체류 사실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령서를 발급했다.
두 사람은 4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으나 마라발라 씨는 지난 1월부터 이민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오는 12일 강제 출국토록 예정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결혼 증명서가 불법 체류 신분의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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