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고교생에 형사고발
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돼 정학처분을 받은 유학생 자녀가 학교 당국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해 온 가족이 추방될 처지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오하이오주 켄트 루즈벨트 고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중국 출신 쉬 후앙은 지난 1월 AP생물 시험을 준비하다 생물담당 교사의 웹사이트를 해킹, 시험문제를 사전에 빼냈다 이 사실이 발각돼 정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간단한 징계로 끝날 듯했던 이 사건은 이후 학교 당국과 교육구가 컴퓨터 해킹을 통해 시험문제를 빼낸 행위가 심각한 보안상의 위협을 초래한 범죄행위라며 후앙을 형사 고발하고 나서면서 그의 가족 전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류신분 사건으로 확대됐다.
켄트주립 대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후앙의 아버지가 학생비자(F-1) 신분이어서 후앙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가족 모두가 미국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
이렇게 되자 후앙 가족은 그의 부정행위가 교사의 의도적 함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교육구와 학교, 교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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