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당국이 전자고용확인 시스템(E-Verify)에 미 시민권자들의 여권정보를 입력, 합법노동자를 불법취업자로 오류 판명되는 확률을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4일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지난달 국토안보부(DHS)로 부터 여권(Passport) 정보를 받아 E-Verify 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직원의 합법고용 신분을 조회결과 소셜시큐리티 번호 조회 오류로 불법신분으로 판명될 경우 여권번호 확인 작업을 추가로 실시, 합법신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USCIS는 “소셜시큐리티 번호 조회로만 합법고용신분을 조회하도록 하면서 외국태생 시민권자들이 불법 취업자로 오류 판명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에 여권 정보를 추가 입력함으로써 재확인 작업이 가능해져 E-Verify 시스템의 오류판명률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민당국은 임시적으로 여권번호를 대입해 시스템을 시범 운행한 결과 오류 판명건수가 39%나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번에 여권정보를 추가 입력함에 따라 앞으로 E-Verify 시스템의 오류 판명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이민법률센터(NIL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Verify 시스템이 소셜시큐리티 번호만으로 신원을 조회했을 때 외국 태생 미국시민을 불법 취업자로 잘못 판정할 확률이 10%이지만 미국 태생은 0.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심재희 기자>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