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로 중단될 뻔 했던 비성직자 종교이민(EB4)과 50만달러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만료일이 11일로 5일간 연장돼 중단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6일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방 정부 예산 지원을 오는 11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H.J.Res 38)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두 이민 프로그램은 11일까지 효력이 연장됐다. 이번 조치는 연방하원이 지난 주 EB4와 EB5를 6개월 임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연방상원에서 통과가 지연되면서 중단 위기에 처하자 기존 법안을 11일까지 일주일 연장하는 임시방편을 취한 것이다.
3월6일 만료될 위기를 맞았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게 된 이민 프로그램은 두 이민 프로그램 외에 외국인 의사 고용 프로그램인 CONRAD 30, 취업자격증명 제도 등이다.이들 이민 프로그램 가운데 50만달러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E-Verify 프로그램은 오는9월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옴니버스 예산안(HR 1105)에 포함돼 하원에서 승인됐으나 상원에서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외국인 J 비자 소지 의사에게 2년 본국 거주 조건 면제조항 연장법안(H.R.1127)도 하원에서 가결됐으나 상원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목사 등 성직자를 제외하고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교회 행정담당자 등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직 종교이민에선 앞으로도 종교이민 청원서(I-360), 그에 따른 영주권 신청서(I-485)의 신규 신청 및 수속, 승인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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