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지검(검사장 리차드 브라운)은 9일 퀸즈 엘름허스트에 거주하는 개인택시(Livery Cab) 운전자 클레버 세일리마(46)를 1급 강간 미수와 1급 성추행, 2급 폭행, 2급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2일 새벽 1시께 아스토리아 37가 28애비뉴 인근에서 23세 여성 승객을 뒷자리에 태운 뒤 잠든 여성 승객을 성폭행했다.이 여성이 눈을 떴을 때 옷이 벗겨진 채 용의자가 자신의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을 발견, 강하게 저항하며 그의 팔을 입으로 물었고 다행히 그의 택시 등록증을 움켜진 채 탈출에 성공,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오는 23일 재판이 예정된 용의자는 유죄 판결 시 최고 1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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