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시 재외공관 뿐만 아니라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영진의원은 9일(한국시간) “재외국민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누구에게도 차별없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재외선거의 투표방식에, 거소에서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적은 다음 이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선거일 전 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를 추가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시간에 정해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기표방식으로 투표하는 인터넷 투표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가 재외동포에 대한 참정권을 도입하면서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재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동포들은 투표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와 함께 반쪽자리 참정권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편투표나 네덜란드, 싱가포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투표를 도입해서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포기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노열 기자>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