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규정 제대로 알아야 정당한 대우 받을수 있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임금과 시간외수당 외 추가로 최저임금 7달러15센트를 받을 수 있다.
세인트존스 법대 3학년에 재학 중인 김하나씨는 12일 플러싱 청년학교에서 열린 노동법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하고 대부분의 한인들이 이 같은 규정을 몰라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실제로 뉴욕주 최저임금인 7달러15센트를 받고 주에 60시간을 근무한 노동자는 평균 임금이 적용되는 40시간과 1.5배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간외수당 20시간과 함께 7일 중 10시간 이상 일한 요일 중 하루에 7.15달러씩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10시간 이상 근무 시 7달러15센트가 추가 적용되는 규정 숙지를 당부했다.
최근 경기가 힘들어짐에 따라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관해 김씨는 뉴욕주 노동법에 따라 일반직은 2주에 한번, 육체적인 노동인 경우 1주일에 한번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야 한다며 특히 일부 업주들이 고통분담을 이유로 교통수단 제공 및 유니폼 티셔츠 구입비용, 마스크 등 보호구 구입비용 등을 고용인에게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위법이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술이나 마약을 복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장 상해 보상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며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반드시 담당의사에서 직장 상해임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윤재호 기자>
12일 플러싱 청년학교에서 열린 노동법 세미나에서 강사 김하나씨가 노동자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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