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성직자 종교이민 및 외국인 의사고용 프로그램 연장안(H.R. 1127)이 프로그램 시한 만료일인 11일 연방 상원에서 무투표 만장일치로 극적 통과해 9월30일까지 연장됐다.
이 연장안은 조이 로프그렌 하원 이민소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5일 연방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EB5) 및 전자노동자격 확인 시스템(E-Verify) 연장안도 옴니버스 예산안(H.R. 1105)에 포함돼 11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본보 3월12일자 A3면>됐다.
이로써 11일로 시한만료 위기에 있었던 비성직자 종교이민(EB4), 외국인 의사 고용 프로그램(CONRAD 30), 50만 달러 투자이민, E-Verify 등 4개 이민제도가 모두 9월30일까지 연장, 지속적으로 시행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교회 행정담당자 등 비 성직자들은 잠정적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교이민청원서(I-36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연방정부가 지정한 경제특구에 50만 달러를 투자해 영주권을 받는 제도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무의촌 등에서 진료하는 외국인 의사들에게 귀국조건 없는 교환연수비자(J)를 발급하는 외국인 의사고용 프로그램(CONRAD 30)과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 취업신분을 확인하는 E-Verify 프로그램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심재희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