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변호사 업무태만도 처벌..상원 법안 상정
연방 상원에서 이민 사기범에게 벌금형과 함께 최대 5년 형의 실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력한 이민사기 처벌 법안이 추진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연방 상원에 상정된 ‘2009년 이민사기 방지법안(S.577)’은 이민법이 연방법인 만큼 처벌시 연방법에 저촉되는 것과 같이 취급해 최대 5년형의 실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법안은 이민 브로커가 이민변호사를 위장해 이민 상담을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모든 이민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각 주 검찰로 하여금 해당 외국인 커뮤니티에 적합한 언어로 작성된 이민사기 경고 문건을 배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 한 연방 상원의 다이앤 파인스타인과 테드 케네디 의원은 “이민법은 연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사기 사건에 대해 주정부로 하여금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이들 사기단은 적발되더라도 1년이 채 안 되는 징역형만 살면 되는 등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반면 피해자들은 추방당하는 등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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