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선교교회 일부 교인들이 강준민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회 해산 무효 소송건’과 관련, 법원이 지난 26일 “당회 해산은 불법”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잠정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측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내린 잠정 판결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에이미 디 호그 판사는 26일 오후 2시 발표한 ‘임시 판결문’에서 ▶2006년 임시공동총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결의된 모든 사항들과 강준민 목사 사임 철회건 등은 무효 ▶2006년 12월17일 결정된 새 헌법과 운영정관 및 그것에 의해 결의된 모든 사항들은 무효 ▶해산된 당회는 헌법위반이므로 원상태로 회복시킬 것 등을 판결했다. 최종 판결은 3주 후로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강준민 목사 측은 29일 주일 예배시간 광고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강준민 목사는 이날 김성곤 운영위원회 서기 장로를 통해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오운철 행정목사는 “강 목사님과 교회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것이며 항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강 목사 사임설에 대해서 오 목사는 “아직까지 사의를 표시한 적이 없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고 아직 사임에 대해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강 목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처음 열린 동양선교교회의 29일 예배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우려됐던 양측 간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원고 측 장로와 집사들이 ‘잠정 판결문’을 A4용지 한 장 분량의 한글로 번역해 교인들에게 나줘주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강 목사 지지 교인들은 법원의 판결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강 목사의 발표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다. 이 모 집사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당장 월요일에 있을 모임을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원고 측 교인들이 당회 해산 무효 소송과 별도로 제기한 ‘주차장 불법 구입 의혹 건’에 대한 판결은 5월에 있을 예정이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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