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찢고 2년간 잔금 안 치렀는데
어떻게 장기간 계약이 유지됐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웨스트 뉴욕에 160만달러짜리 고급 콘도(본보 14일자 보도)를 계약한 이후 과정은 그 자체가 온통 미스터리다.
먼저 5만달러를 내고 콘도를 계약한 후 잔금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2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정연씨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정연씨는 2007년 5월 권양숙 여사에게서 받은 10만달러 가운데 5만달러로 선계약을 했고, 지난 9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돈 40만달러를 송금 받아 거래대금을 치렀다.
이와 관련, 정연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45만달러 외에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계약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약은 통상적인 방식과 달라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아들 건호씨가 거주하려 했다가 불필요하게 됐다는 권여사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직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점은 더욱 석연치 않다.
정연씨가 검찰에서 올해 초 계약서를 찢어버렸다고 진술한 대목도 의혹을 키운다.
계약서 원본이 훼손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단서가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커지고 있다. 계약서를 찢어버린 사실이나 계약을 하고 잔금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기간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등은 ‘차명보유’를 의심받는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의 콘도는 2006년 7월 중국계로 보이는 W씨와 한국계로 보이는 K씨 등 2명이 151만달러에 구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중간에 K씨가 빠지고 2007년 4월 W씨의 가족으로 보이는 같은 성의 사람이 1달러를 내고 W씨와 공동 소유자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정연씨가 지불한 계약금 액수나 계약 유지기간이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통 계약금은 총액의 10%이고 경우에 따라 15% 정도도 될 수 있지만 160만달러 집에 45만달러의 계약금을 내는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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