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보고 한창··· IRS가 감사통보 하는 경우
▶ W-2 폼과 정보 불일치^소득 낮추기 등안내
개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인 4월17일을 앞두고 개인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준비가 한창이다.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보고를 마치고 나면 많은 납세자들이 보고한 소득 내역에 따라 환급금을 돌려받기도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IRS로부터 세무감사(Tax Audit) 통보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미국의 세무보고 시스템은 ‘정직’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납세자들의 소득내역 보고가 100% 정확하기가 어렵고, 현금 수입이나 지출이 많은 납세자가 소득을 낮춰 신고할 경우 IRS도 납세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정확한 세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IRS에게도 개인 납세자를 상대로 감사를 결정하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 개인 납세자에게 감사를 통보하게 되는 IRS의 4가지 기준을 소개한다.
▲IRS의 납세자 점수 시스템: IRS는 그동안 축적해 온 통계자료와 개인 납세자들의 과거 소득내역을 통해 개인 납세자의 ‘소득 낮춰 보고하기’ 가능성을 점수로 보여주는 ‘컴퓨터 스코어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점수가 높은 납세자일수록 IRS로부터 감사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보 불일치: 최우선적으로 IRS는 개인 납세자의 W-2폼이나 1099폼에 나타난 정보와 세금보고 서류에 나타난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납세자의 이 두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IRS의 감사 통보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서류감사를 받는 것이 보통.
▲개인 납세자의 주변 관계를 통한 감사 가능성: IRS의 세무감사를 받은 기업이나 고용주로부터 1099-MISC를 발급받았다면 이 납세자도 고용주와 같이 세무감사를 받을 수 있다.
▲세금탈루와 관련된 경우: 이 역시 개인납세자의 관계를 토대로 한 감사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 세무감사보다는 사법적인 단속과 더 관련이 있다. 탈세 사기혐의로 연방 법무부의 수사를 받았던 한 스위스계 은행과 같이 고의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은행에 어카운트가 있는 납세자라면 감사 통보를 받을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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