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을 목표로 한 건강보험 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의 전면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 소득이 10만달러(4인 기준)에 가까운 가정도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CNN 머니가 카이저 패밀리재단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의 48%가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으며 평균 혜택은 가족 당 5,548달러로 전체 보험금의 66%를 커버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는 연방 빈곤선(FPL) 138~400%(개인 연소득 4만5,960달러 이하, 4인 가족기준 연소득 9만4,200달러 이하)인 개인 또는 가정이다. 보험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달러질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가입이 예상되는 실버플랜 가입자의 개인 연 소득이 1만7,235달러의 경우 자신의 소득의 4%인 57달러를 매월 보험 페이먼트로 지불해야 하며 연소득 2만8,725달러의 경우 193달러 그리고 연 소득이 4만5,960달러일 경우 자신의 소득의 9.5%인 364달러를 매월 보험료로 지불해야 한다.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 250% 이하(1인 2만8,725달러, 4인 5만8,875달러)일 경우 ‘디덕터블’(deductible)과 ‘코페이’(co-payment)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메릴랜드에서는 1인당 연 소득이 1만 5,028달러,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3만843달러 이하인 경우, 무료 보험 혜택을 받는다. 메릴랜드 건강 커넥션을 통해서 할인가격 보험을 살 수 있는 상한선은 1인당 연소득이 4만3,50달러, 4인 가족 기준 8만9,400달러 이하일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8만9,400달러이하일 경우, 최저 77달러, 최고 708달러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버지니아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건강 보험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를 이용하면 된다. 건강보험거래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HealthCare.gov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비교적 높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조지타운 대학 건강정책학과의 사브리나 콜렛 교수는 “적지 않은 국민이 현재 렌트와 그로서리 비용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강 보험료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절반 역시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자신의 보험료 부담액에 대한 산출은 카이저 재단의 ‘보험액 산출 계산기’ 웹페이지(http://kff.org/interactive/subsidy-calculator/)를 방문하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백두현·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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