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공화당의 핵심 지도부 중 한 사람인 밥 굿레이트 법사위원장이 하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을 10월 중에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혀 이민개혁안 처리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
굿레이트 법사위원장은 “시리아 사태나 헬스케어, 연방 부채 등 어떤 안건도 이민개혁안 처리를 지체시켜서는 안 된다”며 “아마도 10월 중 이민개혁법안이 표결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10일 말했다.
이는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지 2개월이 넘도록 하원에 발목이 잡혀 있는 가운데 하원 공화당 핵심 지도부가 10월 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하원이 이민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굿레이트 위원장이 10월 처리를 예상한 것은 상원의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굿레이트 위원장이 언급한 이민개혁법안은 공화당이 발의한 국경강화, 이민단속, 게스트 워커 도입, 하이텍 비자 증원안 등 4개의 개별 법안을 지칭한 것이어서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 허용안을 담고 있는 포괄 이민개혁안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굿레이트 위원장은 하원 공화당이 현재 이민자 구제안에 대한 내부 토론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덧붙여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굿레이트 위원장은 “공화당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기 이전에 이민단속 메커니즘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시민권 허용여부와 허용방법, 서류미미 청소년으로 시민권 허용을 제한하는 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굿레이트 위원장은 상원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제안하고 있는 ‘13년 내 시민권 취득 허용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합법 이민자와 동일한 절차와 조건으로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영주권 등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조건이라면 협상할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겨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는 10월 이민개혁 성사를 위한 대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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