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회관 건물 소유권 무단 명의변경 파문(본보 10ㆍ11일자 보도)과 관련, LA경찰국(LAPD)에 이어 LA 카운티 검찰에 수사의뢰가 접수된 가운데 공증서류를 위조 여부 등 이번 사태의 핵심 의혹을 풀기 위한 당국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되고 있다.
한인회관 관리 주체인 한미동포재단(이사장 임승춘)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한 형사고발뿐 아니라 김영 전 이사장 등에 대해 명예훼손 등 민사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한미동포재단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LA카운티 공시지가 500만달러, 시가 1,000만달러 상당의 LA 한인회관 부동산 소유권을 누가 어떤 의도로 무단 변경했는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당국은 에스크로 양도증서에 공증인 자격번호와 직인이 명시된 만큼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공증인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검사협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도용과 고가의 상업용 건물 사기, 공증문서 위조’ 등은 각 혐의마다 3년 이상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범죄 의도에 따라 2~5년까지 가중처벌이 붙는다. 따라서 이번 일을 벌인 용의자가 붙잡혀 혐의를 인정할 경우 검찰은 3가지 범죄에 대해 최소 5년 이상 구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앤 박 회장은 “공증인은 정부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관련 서류가 불법일 경우 공증인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영장 발부 후 수사에 불응해도 범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임 이사장 재임기간에 적자 운영이 계속되던 한미동포재단은 올 들어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재단 정기이사회에서 보고된 올 상반기 재정보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총 수입은 22만453달러, 총 지출은 14만3,286달러로 약 7만9,683달러 순익을 달성했다고 재단 측은 밝혔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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