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접수…안내인력 부족
12일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서비스 센터 관계자들이 공인 상담사 지원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본격적인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가입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나 한인 대상자들의 가입 절차를 도와야 할 공인상담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서비스 센터로 지정된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소장 캐서린 박) 측은 센터 오픈 일주일간 한인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담인력이 태부족이어서 한인 상담사 인원 충원이 시급하다고 12일 지적했다.
한인 가입 대상자들의 상담수요가 폭주하자 센터 측은 오는 14일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인 공인상담사(CEC) 채용을 위한 모집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상담사(CEC)는 주정부 위탁 교육기관에서 3일 동안 오바마케어 정보 및 가입 안내방법을 배우면 된다. 수료 후에는 후원 단체에서 시간당 12.5~18.5달러 급여를 받고 무보험자 한인에게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과 관련 상세한 안내를 하게 된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배종광씨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정책을 홍보할 한인 공인상담사가 많을수록 한인 무보험자가 정부보조 혜택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홍보 안내를 맡은 관련 단체도 건강보험 가입 시작 3주를 앞두고 안내나 홍보 인력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주 정부가 아태계 단체에 홍보비 명목으로 300만달러를 지원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한 한인 건강단체 관계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상품거래소가 이달 초 운영을 시작해서 세부 정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의무 가입대상 무보험자들은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요 정보를 확실히 습득한 뒤 모르는 부분은 한인 상담사를 찾는 게 좋다”고 전했다.
한인 공인상담사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남녀로 취업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단 결핵 감염자, 지난 5년 간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험업계에 근무했거나 현재 병원 등 의료 서비스 직종에 근무한 자는 배제된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무보험자 개인이나 가정이 연방 빈곤선(FPL) 138~400%에 해당하는 소득(개인 연 소득은 4만6,000달러 이하,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9만4,000달러 이하)을 입증해야 한다.
직장 보험자를 제외하고 사설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가정도 FPL 자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상품거래소에서 정부 보조가 포함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서 ‘SHOP AND COMPARE’ 창을 클릭해 등급별 혜택과 각 지역별 월 보험료를 산출해 직접 가입하면 된다.
한국어 문의 (800)318-2596,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서비스센터 (213)739-7877, 민족학교 (323)937-3718,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 (213)985-1500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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