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시 재외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12일 재외국민 거주지 분포 현황이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의 수, 재외선거인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공관 재외투표소와 별도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공관에서 먼 곳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재외선거인 등은 사실상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따라서 재외선거인의 거주지역을 파악하여 재외선거인 등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선거권자로 추정되는 223만3695명(2011년 기준) 중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참가한 재외선거권자는 각각 5만6456명(2.5%), 15만8225명(7.0%)에 불과했다.
이는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려 해도 재외선거인 등록과 투표라는 번거로운 절차에 한정된 투표소 설치로 인해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신경민 의원 외에 추미매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23명이 참여했다.
<이종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