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애난데일을 주 무대로 활동하며 위조 이민서류를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불법 발급받아 온 이원규(가명 이철호)씨가 연방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민서류 사기 공모 혐의 1건에 대해 징역 2년형에 보호관찰 1년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10일 연방 당국에 체포된 이씨는 당초 이민서류 위조 공모 외에도 6건의 이민 서류 위조 혐의로 기소<본보 2014년 6월12일 A1면 보도>됐으나 이번 선고 공판에서는 공모 혐의만 적용되고 나머지 6건은 취소됐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 국적의 불법 체류 신분으로 있으면서 또 다른 공범인 나 모 씨와 함께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민서류 접수증인 I-797 양식을 위조한 후 버지니아 차량국(DMV)에 제출해 불체자 신분의 한인 80여명의 운전 면허증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와 나 씨는 ‘이철호’ ‘스티븐 나’ 또는 ‘장영우’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한인 언론에 광고를 내 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1건당 1,500~3,000달러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또 뉴욕에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문 서류 위조범인 김동수 씨, 변호사 등과 공모한 뒤 수년간 수백명의 한인들에게 불법적으로 운전 면허증을 받게 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 후에도 구체적인 재판 기록은 아직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들에 대한 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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