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남가주 한인세차협회 주최 노동법 관련 세미나에서 조셉 노(앞줄 가운데) 신임 회장을 비롯한 협회원 및 관계자들이 협회의 공동발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주 노동당국이 세차업계에 대한 오버타임 지급 등 노동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 처벌하고 있어 한인 세차업주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남가주 한인세차협회(회장 조셉 노)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 및 보험업계 관계자를 초빙, 세차장 운영에 따라 숙지해야 할 노동법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세미나를 24일 JJ 그랜드 호텔에서 가졌다. 20여명의 협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선민 노동법 전문 변호사 및 시티종합보험 셰넌 양 프로듀서가 초빙돼 노동법 관련규정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조셉 노 회장은 “최근 노동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업주들이 증가함에 따라 한인 세차업계의 노동법 관련 분쟁은 예전에 비해 다소 주춤한 상태”라며 “하지만 지속적으로 바뀌는 노동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기 위해 협회원들을 위한 노동법 관련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선민 변호사는 세차장 운영 때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은 직원관리 부문이며 업주와 직원들 간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인 업주들의 철저한 직원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세차장을 경영하다 보면 시간 당 임금 및 오버타임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주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세차장에서 직원들을 관리할 때 타임카드를 잘 사용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잘 감독한다면 추후 법적 분쟁 발생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세차장 특성상 영업시간 이후 비가 내려 불가피하게 당일 영업을 철회해야 하는 경우 파트타임 직원에게는 2시간의 기본급, 풀타임 직원에게는 4시간의 기본급을 지급한 뒤 퇴근시켜야 한다”며 “업주는 세차장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올 하반기부터 법으로 시행되는 3일의 유급병가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차장에서는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상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기 위해 업체들의 보험 가입도 중요시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티종합보험 셰넌 양 프로듀서는 “세차장 업무 중 직원들에 의한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켜 소비자와 업주 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세차장에서 고객들의 차량사고를 보상해 주는 보험 및 직원들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업주 측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오는 4월 말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전국세차박람회’에 협회 임원진으로 구성된 참관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노동법 및 보험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세미나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협회원 간의 공동 발전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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