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케어 납세양식 ‘1095-A’ 발송 지연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세금보고서류 작성 때 필요한 양식인 ‘1095-A’ 발송이 지연되고 있어 한인을 비롯한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095-A는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세금보고 서류에 첨부해야 하는 ‘Form 8962’를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보험 가입자의 소셜번호, 보험혜택이 시작된 시기, 가입한 보험 종류, 보험료 등의 정보가 수록돼 있다.
가주에서는 오바마케어를 관장하는 마켓 플레이스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Covered California)로부터 1095-A를 발송 받게 되는데 가주 내 10만명을 포함, 미국 전체에서 80만명에 달하는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1~2월 중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1095-A를 발송 받아 당국으로부터 ‘정정된 양식’ (corrected form)이 발송될 것이라는 통지서를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세금보고 마감일이 오는 4월15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상당수 가입자들이 4일 현재까지 정정된 양식을 받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올해 가입자들이 발급 받아야 할 1095-A에 2015년도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기재된 것.
차비호 CPA는 “지금은 2014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는 시기이므로 1095-A에 2014년도 보험료가 표시돼야 한다”며 “만약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1095-A를 받은 뒤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정정된 양식을 가지고 이미 제출한 세금보고 서류를 수정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직장보험 가입자들은 1095-A 양식을 받지 않는 대신 세금보고 때 ‘건강보험 가입여부’ 표시난에 체크 표시를 해야한다.
1095-A 양식도 제출하지 않고 건강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시행 첫 해인 201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마켓 플레이스를 통한 오바마케어 플랜이나 직장보험, 일반보험 등에 3개월 이상 가입돼 있지 않았던 납세자들은 무보험자로 간주되고 1년차 벌금부과 대상에 포함돼 4월15일까지 세금보고 기간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성인 벌금은 1인당 95달러,18세 미만은 1인당 47달러50센트, 또는 가구당 연 소득 총액의 1% 중 높은 쪽을 적용해 벌금이 부과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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