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LA 일대 대규모 단속 펼쳐
▶ 상시 단속 예고에 한인업소들 긴장
가주 노동청이 LA시 일대에서 영업 중인 일부 카워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진행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가주 노동청이 지난주 LA시 일대 카워시 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노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35개 업소를 적발하는 등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주 노동청은 지난주 이틀간 LA시 일대 카워시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으며 이번 단속으로 무면허 영업 및 400여명의 종업원에게 130만달러 상당의 임금을 체불해 온 3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인 카워시 업계는 이번 노동청의 일제단속에서 일단 적발된 업소는 없지만 긴장을 감추지 못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주 노동청 크리스틴 베이커 국장은 “업주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어떠한 사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부조리한 행위”라며 “노동청은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무허가로 영업을 실시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으며 업주들의 이러한 행위는 자연스레 종업원들의 임금체불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가주 노동청 줄리아 수 커미셔너는 “무허가로 영업을 실시하고 있는 카워시 업체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하고 있는 카워시 업체들에 비해 임금착취 등 불법행위가 더 많은 편”이라며 “노동청은 카워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등 노동법에 저촉되는 행위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주카워시협회(회장 조셉 노)는 한인 카워시 업계 종사자들은 가주 노동법 규제를 항시 준수하고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번 일제 단속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김선남 총무는 “세차장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세차장이 위치한 시와 주 노동청에서 별도로 발급받는 두 가지 면허를 항시 보유해야 한다”며 “지난 10년간 협회의 지속적인 계몽과 함께 업소들도 법 준수 노력을 기울이면서 거의 모든 한인 업소들은 해당 면허들을 항시 보유하고 있고 상해보험에도 가입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총무는 이어 “노동청의 이번 단속은 시 영업허가는 보유하고 있으나 노동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또 다른 면허를 미보유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며 “시에서 취득하는 면허에 비해 주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주 노동청은 무면허는 물론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미지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총 41만2,200달러의 벌금을 해당 업주들에게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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