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최대 CKP 회계법인
▶ 국제조세 전문가 영입
CKP 회계법인 최응환(왼쪽) 파트너와 최기호 공동대표가 다국적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세무이슈인 이전가격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골치 아픈 한미 양국 간의 이전가격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해드립니다”
미주지역 최대 한인운영 회계법인 ‘CKP 회계법인’ (공동대표 최기호·김훈)이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전문가인 최응환 경제학 박사·변호사를 ‘국제조세담당 파트너’로 영입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과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동포기업들에 국제조세·이전가격문제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 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다국적 기업이 국가 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한 세후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이전가격 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라고 한다.
최 파트너는 “이전가격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세무 이슈”라며 “고객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전가격 조사와 관련 분쟁해결을 지원, 이전가격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파트너는 이어 “기업들이 이전가격 문제를 꼼꼼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세금 및 벌금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 이 문제를 확실하게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며 “미국의 경우 주마다 세법이 달라 주간 통상에서도 이전가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업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최 파트너는 이전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 회사가 채택한 특정한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합리화 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전가격 관련 이슈들에 대한 대응방법을 체계적으로 평소에 구상하고 준비해 둘 것을 조언했다.
최 파트너는 UCLA에서 경제학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CKP 입사 전 EY 한영회계법인 국제조세·이전가격 담당 파트너,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조사·이전가격 담당 시니어 파트너 등을 지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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