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영주권 문호 전면 개편…우선일자 이원화
▶ 영주권 승인전 워크퍼밋 . 해외여행허가 등 미리 취득
영주권 문호의 우선 수속일자가 이원화돼 종전 보다 영주권 신청(I-485)을 최대 1년 전에 사전 접수할 수 있게 돼 영주권 장기 대기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특히 영주권 신청 사전접수가 허용되면서 영주권 취득하기 전에 워크퍼밋 취득과 해외여행 허가가 가능해지는 등 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연방국무부는 9일 발표한 2016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영주권 문호부터 우선 수속일자를 이원화해 발표했다.
첫 번째 우선일자는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로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날짜로 종전 우선일자와 동일한 것이다. 또다른 우선일자는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I-485)를 사전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날짜이다.
10월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 3순위의 경우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는 2015년 8월 15일로 9월과 같아 동결됐다. 그러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는 2015년 9월 1일로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 보다 2주 빠르게 설정됐으며 사실상의 오픈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다시 말해 취업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수속자들은 10월 한달동안 2015년 8월 15일 이전 우선수속일을 갖고 있는 경우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2주 빠른 올 9월 1일 이전 신청자들까지 I-485 등을 접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취업 3순위는 사실상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혜택을 체감하기 쉽지 않지만 가족이민 수속자들은 모든 범주에서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 보다 1년 안팎이 빠른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가 새로 설정돼 실질적인 큰 혜택을 누리게 됐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2008년 1월 15일로 한달 진전되는데 그쳤지만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는 1년 이상 빠른 2009년 5월 1일로 새롭게 설정됐다.
이로써 가족이민 1순위 신청자들은 기존보다 1년 이상 빠른 2009년 5월 1일 이전 우선수속일 소지자들이 10월 한달동안 I-485를 접수하는 동시에 워크퍼밋과 사전여행 허가서를 미리 받아 취직도 하고 해외 여행을 하며 영주권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2014년 4월 15일로 한달 보름 진전됐으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는 그 보다 1년 빠른 2015년 3월 1일로 정해졌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2009년 1월 15일로 3주 개선에 그쳤으나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는 1년 반이나 빠른 2010년 7월 1일로 정해졌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도 2004년 5월 22일로 고작 2주 진전됐지만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는 2005년 4월 1일로 1년 가량 빠르게 설정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 역시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2003년 2월 8일로 3주 나아갔으나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는 1년 빠른 2004년 2월 1일로 정해졌다.<김소영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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