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한인 남성들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국적이탈 신고대상인 1998년생들의 경우 부모 모두의 국적에 의해 선천적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되는 개정국적법이 적용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LA 총영사관은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8년생들의 경우 6월14일을 기준으로 이후 출생자들은 개정국적법에 따라 부계 혈통주의가 아닌 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적이탈 신고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국적법 적용 이전인 1998년도 6월14일 이전 출생자들의 경우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후에 태어난 경우는 태어날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했을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되며,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LA 총영사관 측은 “1997년생까지는 구 국적법에 적용을 받아 출생 당시 아버지 국적만으로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됐지만 1998년생의 경우 6월14일을 기준으로 개정국적법이 적용된다”면서 “따라서 자녀가 1998년 6월14일 이후 태어났을 경우 부모들은 아이가 출생 당시 영주권을 포함해 한국국적 보유 여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14년 7월부터 15세 이상의 국적업무 때 본인이 직접 해당 영사관을 방문하는 개정국적법 시행령이 변경된 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총영사관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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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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