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 ‘허와 실’] 시행 2개월 앞... 가주,SF시 법령 미비 ‘혼선’ [마리화나 합법화 ‘허와 실’] 시행 2개월 앞... 가주,SF시 법령 미비 ‘혼선’](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7/11/27/201711271825325a1.jpg)
캘리포니아의 기호 용 마리화나 합법 화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법령이 여전 히 미흡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LA 한인타운 인근의 한 의료용 마리화 나 업소에 처방용 마리화나들이 가득 진열돼 있다.[AP]
■ 시리즈 차례
(1) 규정과 문제점은
(2) 미리부터 고삐 풀리나
(3 ) 커뮤니티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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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통과해 확정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도 일반인들의 마리화나 판매와 구매 및 소지,흡연의 자유화 조치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 발의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마리화나 확산에 대한 걱정과 함께 한인들의 마리화나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등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시한이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주정부와 각 지역 정부 차원의 구체적 법령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 연방법 등과 관련된 장애 요소도 많아 이와 관련한 혼란과 혼선도 가중되고 있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의 허와 실을 시리즈로 점검해본다.
■구체적 법령 미흡
캘리포니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의 핵심은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와 일정량의 재배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업소들의 마리화나 판매는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현재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판매 제도를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로까지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등 면허 시스템 완비가 법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마리화나를 정식 거래할 수 있는 판매 라이선스 발급 등과 관련한 법령 정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여전히 라이선스 발급 절차와 구체적 세금 부과 규정 및 사용 규제 등 구체적 법령은 아직 모호한 상태다.
■베이지역도 아직 준비중
샌프란시스코시의 경우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둘러싼 각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공립,사립 학교 시설로부터 반경 600피트 이내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하는 초기 제정안을 제출한 제프 시히 SF시의원과 에드 리 SF시장은 규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로 인해 각각 독자적인 수정안을 작성하고 있다. 주 정부 및 시 관계자들은 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에드 리 SF시장 등 규제 강화 측은 마리화나 사용 금지 반경을 600피트에서 1,000피트로 올리는 사안을 제안했다.
이에 맞서 스콧 위너 주상원의원 대변 측은 “이같은 규제 강화로 인해 학교와 보육시설로 가득찬 SF에서 사실상 마리화나 비즈니스가 불가능해 질 것이며, 차이나타운 등 특정 지역은 모든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려 하고 있다”면서 “규제에 대한 모델 도시로서 SF가 마리화나에 대해 수구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편협된 생각을 가진 몇몇 단체들이 실력행사할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말리아 코헨 시의원 또한 “지나친 규제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실패한 정책으로 황폐해진 지역들을 회복시키는 형평성 추진 계획 등의 기반을 약화시킨다”며 규제 완화를 옹호했다.
내년 1월 1일까지 마리화나 사용,판매에 대한 규제안이 확정되지 않을시, 샌프란시스코의 매점들은 마리화나를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SF 시의원들은 14일 마리화나 판매 제정법에 관한 결정을 2주 후로 미뤄 사실상 1월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아론 페스킨과 시히 시의원은 현재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업소에게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또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코헨 시의원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코헨 시의원은 현재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업소들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또한 허용될 시, 마리화나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면서 저소득층 주민과 ‘마약과의 전쟁’의 피해자들을 우선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호세는 내년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14일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오직 16곳의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업소에서만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가능하다.
오클랜드는 허가증을 받은 매점 한해서 마리화나 사용,판매를 임시로 허가하는 법안을 8일 오전 통과시켰다.
또한 오클랜드시는 과거 강압적인 마리화나 단속으로 인해 황폐화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전과기록이 남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 마리화나 시장의 평준화를 장려할 것을 밝혔다.
■연방법 상충도 문제
캘리포니아 주법과 연방법의 상충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합법화가 됐지만 연방법으로는 여전히 마리화나 사용과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리화나 거래 비즈니스가 은행 등 연방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불법인 상황이다.
이에 더해 마리화나 판매 비즈니스가 건물이나 물류 창고 등을 임대할 때도 건물주들이 임대 자체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고, 연방법상 불법화 돼 있는 마리화나 관련 거래 업소가 입점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 등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관련 비즈니스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리화나 전문 은행 생기나
이와 관련 마리화나 관련 사업체들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연방 기관이 아닌 지역 정부의 감독을 받는 은행의 신설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상황에서도 은행 거래가 불가하다는 점과 마리화나 비즈니스 관련 거래는 모두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어 거래가 음성화되고 범죄 표적이 되는 문제가 나타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존 치앙 캘리포니아주 재무장관은 주정부 산하 은행을 만들고 미연방 의회에 활발한 로비활동을 통해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가주의 경우 LA 시정부가 자체적인 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안 커미셔너는“LA 시의회에서 예산재정위원회에 공공은행 설립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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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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