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한국에서 재외국민이나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0~5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신청 접수가 다음달 20일부터 시작된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전인 9월21일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아동수당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가진 가정 중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정에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아동에 한해 지급된다.
또 한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하며, 해외체류 한국 국적 아동들의 경우 90일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지만 귀국한 다음날부터 다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적용을 받는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절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한다.
신청방법은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