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후 산소 결핍 뇌손상” 주장 등, 최근 5년간 환자·가족들 제소
▶ 세인트빈센트 병원도 10여건 달해
한인타운 인근 대형 종합병원들에 대한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는 환자나 가족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차 할리웃 장로병원을 상대로 한 의료사고 소송이 많다는 지적(본보 4월24일자 보도)에 이어 한인들이 많이 찾는 굿사마리탄 병원도 지난 몇 년 간 수십건에 달할 정도로 소송이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소송 기록에 따르면 한인타운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인 의료진도 많은 굿사마리탄 병원의 경우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5년 간 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81건 가운데 35건이 병원 측이나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환자나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인들이 자주 찾는 한인타운 인근 세인트 빈센트 병원을 상대로 지난 수년간 제기된 의료 과실 소송도 1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 소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굿사마리탄 병원에서 경추수술을 받았던 H씨는 올해 4월17일 이 병원과 당시 수술집도의 K씨 등을 상대로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H씨 측은 소송에서 그가 멀쩡하게 걸어 들어가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실에서 혈전 증상과 뇌혈관 스트로크를 겪었고 그 후유증으로 퇴원 후 거동이 힘들고 튜브 없이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도 없는 장애 상태에 놓여있다며 병원과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소송도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D씨와 가족들은 소장에서 지난 2017년 9월 수술을 받은 후 의료진이 기도 확보를 하지 못해 산소결핍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걷지도, 말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됐다며 의료진의 미숙한 처치와 태만 때문이라고 병원 과실을 주장했다.
또 S씨는 지난 2016년 10월 세인트 빈센트 병원에서 요통 치료를 받고 퇴원한 남편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 3개월만에 사망했다며 지난 3월 이 병원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 소송을 제기했다.
S씨는 남편이 치료 후 패혈증상과 심각한 대동맥 역류 증상을 보이다 3개월 만에 다른 병원에서 사망했다며, 의료진의 과실 때문에 부당한 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료 과실 소송 케이스들은 상당수가 법적 절차와 법원 심리 과정에서 기각되거나 원고의 패소로 끝나기도 하지만, 일부 케이스들은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 과실 소송이 증명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변호사들이 소송을 기피하거나 피해 환자들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는 “연평균 10여건의 의료소송을 당한다는 것은 병원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의료진의 숙련도, 근무태만 등도 있지만 병원의 구조적 시스템 문제도 의료과실을 부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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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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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병원가서 아예 죽는 경우가 허다하니 원
LA에서 믿고 갈수 있는 병원은 UCLA 메디칼센터,USC 메디칼, 카이저 퍼머넨트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