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국과 주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추진토록 하는 법안(SB 1360)이 주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법제화 가능성에 더욱 청신호가 켜졌다.
법안 발의자인 앤소니 포르탄티노 주 상원의원(25지구) 사무실에 따르면 주상원은 17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0, 반대 3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이 법안은 앞으로 주 하원에 송부돼 교통·주택위원회, 세출위원회, 하원 전체회의를 거치게 되며 주하원에서도 최종 통과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확정된다.
지난 2월 발의된 SB 1360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캘리포니아 주민에 대해 별도의 운전면허 필기 및 실기 시험을 보지 않아도 거주 증명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비상업용 운전면허(캘리포니아에서는 C 클래스)를 발급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LA 총영사관은 법안을 발의한 포르탄티노 상윈의원실과 긴밀히 협력해 주하원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운전면허제도에 대한 정보, 약정 체결 필요성과 혜택 등을 계속해서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미국에서 총 22개주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고 있으며,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관할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애리조나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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