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 스캔을 통한 이민단속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역 경찰들이 차량번호판 정보를 이민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주법 위반이라며 주 전역 모든 지역경찰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설 것을 주 감사국에 지시했다.
캘리포니아 차량번호판 정보가 불법적으로 이민당국에 넘겨지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폭로(본보 3월 15일자 보도)에 이어 나온 주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앞으로 차량번호판 정보를 통한 이민단속은 적어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렵게 됐다.
26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주 감사국에 지역 경찰들이 ‘차량번호판 자동판독기’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철저히 감사할 것을 지시했다.
주 감사국은 앞으로 7개월간 37만달러를 투입해 앞으로 LA를 포함한 5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번호판 정보가 이민당국에 넘겨졌는지 여부를 조사하며, 불법적인 차량번호판 이용 행위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게 된다.
스콧 위너 주 상원의원은 “주민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그들의 정보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시민단체의 폭로에 따라 불법체류자들의 정보가 담긴 차량 번호판 기록이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겨진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ICE가 경찰기관과 사설업체 등에서 확보한 차량 번호판 정보는 65억개 이상으로 추산됐다.
캘리포니아 주법 SB54는 캘리포니아 지역 경찰이 연방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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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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