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와 인권단체의 반발을 부를 또 하나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 남쪽 국경지대의 연방 당국 관할 수용시설에 구금된 중미 출신 이민자들에게서 'DNA 샘플'을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내 범죄 예방 목적이라는 명분을 내밀었지만 인권단체들은 당장 반발하고 있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국경지대에 구금되거나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DNA 표본 검출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입안했으며, 이르면 22일 중 정부 입법 형태로 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제출 후 20일간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법안에는 '미 당국의 통제 하에 구금된 어떤 이민자에 대해서도 DNA 표본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대상자에는 처음 미 국경을 월경하거나 불법 이민을 시도한 사람도 포함되며, 국경 지대에서 경범죄 위반 등으로 체포된 이민자도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번 법안이 지난 2005년 의회에서 이미 통과됐으나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 의해 보류됐던 것이며 이를 되살리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정책 담당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DNA 추출이 범죄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고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DNA 수집 법안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노린 샤 ACLU 정책자문역은 "DNA 표본을 추출하겠다는 법안은 인종혐오적 목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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