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연합뉴스]
미국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 자국 기업의 관세 면제 신청을 받는다.
22일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USTR은 지난달부터 발효된 관세 15% 적용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제외 신청을 3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에 부과키로 한 15% 관세의 일부는 9월부터 적용됐고 일부는 12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중국산 제품 관세와 관련한 미국의 이해 당사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제품의 대체 가능성, 반(反)덤핑 및 반보조 관세 적용 여부, 중국 산업정책과의 관련성 또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USTR은 ▲중국산 외에 대체품이 없는지 ▲중국 국가주도 산업발전 계획에 중요하거나 관련성이 있는지 ▲관세 부과가 미 기업이나 다른 미국 이익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는지 등 3개 기준을 따져 관세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외 신청이 승인되면 9월 1일 이후 부과된 관세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미국은 2017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기술이전을 문제 삼아 조사에 나선 뒤 작년 7월 이에 대한 조치 및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다.
미국은 작년 7월, 8월에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월 2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10% 관세를 집행했다가 미중 정상회담 이후 공방을 중단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9월 1일과 12월 15일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응해 5% 추가 관세를 부과, 관세율을 15%로 높였다.
USTR은 관세 부과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로서 예외 신청을 받아왔으며 작년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마감 결과 약 2천500개 이상의 회사가 3만1천개 제품에 대한 예외를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작년 500억 달러 규모 제품에 대한 관세에서도 면제가 허용됐다.
양국은 10~11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 후 부분적 합의 형태의 '미니 딜'인 1단계 합의를 이뤘으며 후속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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