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상해보험 확대적용, 병가도 늘려
▶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우려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입법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실내 영업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임금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폭 보장하는 노동법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반면 업주들의 법적 의무와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LA 타임스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장 내 근무 환경에 커다란 변화와 함께 노동 현장에서 임금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폭 신장시키는 관련 노동법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노동법의 진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법안은 가주 하원의 로레나 곤잘레스 의원과 상원의 제리 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워컴 관련 법안이다.
힐 의원이 발의한 SB1159 법안의 핵심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이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근무 중 상해로 인정해 워컴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감염 원인의 직무 연관성을 임금노동자들이 증명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업주가 코로나19 감염이 직무와 관련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로 대체하고 있다.
곤잘레스 의원이 발의한 AB196 법안은 SB1159 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필수업종에 종사는 임금노동자들이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업주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아쉬 칼라 가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3216 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와 데이케어 등 자녀돌봄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최장 12주 동안 자녀 양육을 위해 휴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업주는 해당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되며 고용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SB729 법안은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풀타임 임금노동자들이 지역 및 가주 정부의 비상사태 시 추가 80시간의 코로나19 유급 병가를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가주 의회의 친 임금노동자 법안이 줄을 잇고 있는 것에 대해 업주들의 법적 의무와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우려와 비판이 가주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가주 상공회의소는 곤잘레스 의원의 법안을 지목하며 가주 내 모든 업주들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안길 수 있는 급진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한 뒤 법안이 현실화되면 일자리를 없애 고용 현실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동법 관련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해 법으로 적용되기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바로 대규모 재정 적자와 법안 심의를 위한 회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음달 31일까지 상하원 의회를 통과해야 주지사에게 송부할 수 있어 법안 심의 기간이 짧아 자칫 부실 심의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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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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