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립학교 착용 금지조치
▶ 3학년 여학생, 반발 소송

대면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 [로이터]
종교적 메시지가 적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교육구가 학생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크리스천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미시시피 주의 3학년 여학생을 변호하는 법률단체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은 지난 2일 법원에 심슨 카운티 교육구, 심슨 카운티 교육위원회, 여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심슨 센트럴 학교에 재학 중인 리디아 부스 양은 지난달 13일 학교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했다가 학교 관리로부터 학교 직원으로부터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받았다. 학교 관리는 마스크에 적힌 메시지가 정치적, 종교적 메시지 전달과 관련된 교육구 지침에 위배된다며 마스크 제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해당 교육구는 교내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와 스포츠팀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적힌 마스크와 셔츠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교육구의 종교 표현 정책은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변호인은 또 “공립 학교는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부스 양의 마스크 착용이 있은 지 이틀 뒤 학교 측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교육구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종교, 장애, 결혼 유무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라며 “마스크에는 종교적, 정치적, 성적 내용과 부적절한 상징 등 학교 환경에 유해한 내용을 담을 수 없다”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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