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에서 일하는 성직자들의 봉급을 삭감하기로 했다. 가중되는 재정 위기를 경감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24일(현지시간) 발표된 교황의 ‘자의 교서’(Motu proprio)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교황청에 속한 추기경의 봉급이 10% 깎인다.
다른 성직자들도 그 지위에 따라 3∼8% 사이에서 차등적 비율로 봉급이 삭감된다. 또 2023년까지 교황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성직자의 임금 인상이 중단된다. 교황청에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연공임금체계를 갖고 있는데 올해를 포함해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러한 임금 인상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하급 평신도 직원들은 이번 조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교황청에 속한 추기경의 월 급여는 4천∼5천 유로(약 535만∼669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처는 직원 감축을 피하면서 동시에 재정적자 규모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교황의 의지가 실렸다는 분석이다.
교황은 자의 교서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 미래를 위해 필요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교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있다. 작년 9천만 유로(약 1천20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5천만 유로(약 669억 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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