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증거 보강, 6월 기각된 소송 토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다시 냈다.
FTC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더 보강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은 작년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지만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소송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페이스북이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를 보강해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FTC가 재차 소송전에 뛰어든 것이다.
5명 위원으로 구성된 FTC는 이날 정파에 따라 3 대 2로 다시 소송을 내기로 표결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해 찬성했다. 페이스북은 칸 위원장이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시절부터 빅테크 기업을 비판해온 전력에 비춰볼 때 공정하게 임할 수 없다며 이 결정에서 빠져달라고 기피 신청을 했지만 FTC는 이를 거부했다.
FTC는 새로 제기한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독점기업이란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데이터와 증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 이미지 공유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같은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들을 사들여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압하려 했다는 핵심 논지는 그대로다.
FTC는 “페이스북은 모바일로의 전환을 견뎌내고 살아남을 만한 사업 감각과 기술적 재능이 부족했다”며 “새로운 혁신가들과의 경쟁에 실패한 뒤 페이스북은 불법적으로 그들을 사들여 매장했다”고 주장했다.
FTC는 이 인수 거래를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이런 주장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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