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랜 운용사, 1년에 한 번씩 통보해야
▶ 연방정부, 관련 규정 강화

[로이터]
대다수 직장인들이 직장 은퇴연금 계좌인 401(k)에 가입해 있지만 은퇴 후 실질적으로 얼마나 받게 될지 모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규정 강화를 통해 401(k) 가입 근로자들이 은퇴 후 매달 얼마의 고정 페이먼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2019년 시큐어법(SECURE Act)에 따라 앞으로 401(k) 플랜 제공 회사들은 가입자들이 401(k) 계좌 밸런스를 ‘어뉴이티’(annuity)로 전환할 경우 은퇴 후 매달 얼마의 고정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1년에 최소 한 번은 제공해야 한다.
연방 노동부(DOL)는 이같은 내용의 최종 시행령(final rule)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어뉴이티는 일종의 연금상품으로 최근 한인들 사이에서도 401(k)나 개인은퇴 연금계좌(IRA)에 적립한 밸런스를 어뉴이티로 옮겨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목돈 또는 일정액을 분납하고 미래의 설정한 시점에 일정금액을 평생 인컴으로 받는 개념의 투자상품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401(k) 밸런스가 12만5,000달러이고, 적용받는 이자율이 1.83%라면 싱글 어뉴이티로 전환했을 때 평생 월 645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이 밸런스를 조인트 어뉴이티로 전환할 경우 평생 월 533달러를 지급받게 되며, 본인 사망 후 생존 배우자가 페이먼트를 계속 받는다.
노동부의 최종규칙이 시행에 들어가면 401(k)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가을에는 401(k)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은퇴 후 얼마를 매달 지급받게 될지 통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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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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