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경기부양금 자격조건에 한인들 혼선
▶ 세금보고 의무조항도 부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급을 시작한 경기부양 지원금(Golden State Stimulus)의 지급 대상 기준과 자격을 놓고 한인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세금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7만5,000달러의 가구 연소득 제한 등 수혜 자격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한 데다 연방정부의 공적 부조를 받고 있는 시니어 사이에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한인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지급된 가주 경기부양 1차 지원금이 생활보조금(SSI) 웰페어를 받는 수혜자들에게는 지급된 반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SS)과 소셜 시큐리티 장애보험(SSDI), 재향군인 연금 등 연금 수혜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인 시니어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정부는 SSI의 경우 연방 기금에 주 정부 기금이 보태지면서 주 정부가 수혜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 등은 연방정부 관할이어서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의무적인 세금보고 조항도 시니어들과 저소득층에게 상당한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가주 세무국(FTB) 지침에 따르면 2차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으려면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를 완료한 가주민이어야 한다. 지난해 가구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 가주 납세자는 600달러 2차 지원금 수혜 대상자가 되며 부양자녀가 있으면 500달러가 추가로 지급된다.
따라서 수혜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수혜 기준에 해당된다면 오는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완료해야 경기부양 2차 지원금 대상 자격을 충족하게 된다.
또한 주 정부는 가주에서 ‘벌은 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소셜 시큐리티 연금 등은 ‘벌은 소득’(Earned Income)으로 간주되지 않아 설사 연금 수령자들이 세금 보고를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 한 한인 노인은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소셜 연금을 받는 시니어들이 제외되고 이민 와서 세금 납부도 하지 않고 SSI를 받는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소득 상한선을 놓고도 한인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주 정부가 7만5,000달러 소득 기준을 세금보고 당(per tax filing)으로 규정하면서 동거 가족이라도 별도로 세금보고를 했고 연소득 7만5,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경기부양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합산으로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한 경우 가구 합산 연소득이 7만5,000달러를 넘으면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안병찬 공인회계사(CPA)는 “가주 경기부양 지원금은 연방정부 지원금과는 달리 2020년도 세금보고 완료가 필수 사항”이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정책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벌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동완 공인회계사는 “그래도 소득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세금보고 마감일을 기다리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세금보고를 완료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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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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