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 최종 통과, 정치인들 위협 느껴
LA 시의회가 정치인을 비롯해 특정인 자택 300피트 이내에서는 시위를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21일 시의회는 표결을 통해 찬성 13, 반대 2로 ‘특정인 자택 300피트 이내 시위 금지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해당 조례안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며 일부 시위대가 미치 오페럴 시의원, 누리 마티네스 시의장의 자택에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8월31일 마티네스 시의장과 오페럴 시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마티네스 시의장은 “LA 시청과 같은 공공 빌딩 앞에서 시위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인들의 자택은 시위가 벌어질 장소로 적절치 않으며, 정치인들의 가족들은 이로 인한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자택 앞 시위 피해를 당한 사람은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고, 법을 위반한 시위대는 최대 1,000달러 벌금 티켓을 발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13일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공직자들의 가족과 이웃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해당 조례안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조례안이 “‘의회는 의사 표현이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조례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니디아 라만 시의원과 마이크 보닌 시의원은 “시의회는 기존의 법을 통해 자택 앞 시위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야지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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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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