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티모어 이혜민 양 살해범, 재심서 전격 석방후
1999년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한인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이 지난달 유죄판결이 번복되면서 20년 만에 석방됐으나 피해자 유가족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메릴랜드 주 법무장관도 유가족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인여고생 이혜민 양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20년 넘게 복역 중이던 아드난 사이드는 지난달 19일 전격 석방됐다. 법원은 사건 당시 부실수사에 대한 의혹과 다른 용의자가 있다는 볼티모어 시 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판결을 번복해 이날 석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은 “검찰은 20년 넘게 아드난 사이드가 범인이라고 확인해 주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범인이 아니라며 풀어줄 수 있는지, 당혹감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이드의 석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메릴린 모스비 검사장은 “석방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죄 여부는 또 다른 재판을 통해 다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드는 현재 위치추적(GPS)장치를 착용한 채 가택 연금됐으며 그의 석방 결정에 대한 항소는 한 달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8일 마감된다.
이에 피해자 유가족은 메릴랜드 특별 항소법원에 사이드의 석방 결정에 따른 법원의 집행 절차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유가족은 재심 심리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법원에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심리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온라인 화상으로 대신하도록 했다.
브라이언 프로쉬 메릴랜드 법무장관은 지난 7일 “유가족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유가족의 입장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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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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