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법관들, 행정명령에 회의적…빨라야 6월말 최종 결정
연방 대법원의 대학 학자금 부채 탕감에 대한 심리가 28일 시작된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행정명령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은 이날 3시간가량 진행된 첫 심리에서 학자금 부채 탕감에 대한 두 가지 소송건에 대한 구두 주장을 청취했다.
첫 번째 소송은 ‘바이든 대 네브라스카(Biden vs. Nebraska)’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탕감이라는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를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소송은 ‘연방 교육부 대 브라운(Department of Education vs. Brown)’으로 학자금 부채 탕감에 대해 소송한 것인데 이들은 정부가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적절한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대법원 판사들은 연방 정부가 보유한 대출금을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탕감하는 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방 대법원은 9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현재 보수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성향 대법관이 3명으로 보수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 대법관들이 행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학자금 부채를 탕감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게 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 이유는 브렛 카바나 대법관과 애미 코니 바렛 대법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의견에도 개방적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일한 희망은 대법원이 부채 탕감에 맞서는 공화당 주들이나 개인들이 부채탕감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상 그 가능성은 많지 않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 공화당 주들이나 개인들이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초기단계에서 소송이 기각된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입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학자금 부채를 탕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학자금 부채 탕감에는 0.5조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보고 있다.
부채 탕감이 취소되면 학자금 대출자들은 판결 60일 이후부터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대법원이 언제 최종 판결을 내릴지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결 진행 속도로 미뤄봐서 빨라도 6월말은 되어야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센터빌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저희 가정의 경우, 만약 탕감이 허용되면 첫째가 1만 달러, 둘째가 1만 달러, 셋째가 5,500달러, 그리고 제가 1만달러 등 총 3만5,500달러의 학자금이 탕감되는데 만약 부채 탕감이 취소되면 판결 60일 이후부터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부채 탕감이 취소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24일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인 경우 연소득 12만5,000달러, 부부인 경우 25만달러 미만을 벌 때 1만달러까지 탕감해준다고 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주는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최대 2만달러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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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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