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기구 위원 해임’ 허용
▶ 하급심의 FTC 야당추천 위원
▶ 복직 명령에 ‘집행정지’ 판결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건물.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8일 90년 전 대법원 판례를 사실상 뒤집고 대통령의 미 연방 독립적 기구 위원 해임을 일시 허용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독과점 규제 및 소비자 보호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민주당 추천 위원인 레베카 슬로터 위원을 해임한 것과 관련, 1심과 2심이 슬로터 위원의 ‘복직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administrative stay) 결정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어서 대법원의 재판은 계속된다. 다만, 로버츠 대법원장의 이날 결정은 1935년 내려진 기존 판례를 사실상 뒤집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 정책 불일치를 이유로 자신의 뉴딜 정책에 반대하는 윌리엄 험프리 FTC 위원장을 해임한 것을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이는 부정행위나 직무태만, 무능 등이 아니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연방 기구 및 기관의 위원을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해임할 수 없다는 판례로 굳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FTC의 알바로 베도야 위원과 슬로터 위원을 상대로 이메일로 해임 사실을 통보했다. 이메일에는 “당신이 FTC에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내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슬로터 위원은 소송을 냈고, 지난 7월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로렌 알리칸 판사는 1935년 판례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터에 대한 해임 시도가 연방법상 해임 보호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워싱턴의 연방항소법원 역시 재판부 2대 1 판결로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이에 법무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현대의 FTC는 1935년의 FTC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지난 3일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1일 첫 변론이 개시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연방 재무장관은 대법원 상고심이 예정된 ‘관세 재판’과 관련해 “(패소 땐)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7일 NBC 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길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의회의 권한인 세금 부과를 강행했는데, 해당 조치가 위헌으로 최종 결론 날 경우 막대한 규모의 환급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베선트 장관은 ‘패소할 경우 환급해줄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을 피하다가 질문이 거듭되자 “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환급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나’라는 질문에는 “준비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두 종류의 관세가 있다. (중국·캐나다 등 특정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각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라며 미국인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무역수지 측면의 비상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존디어, 나이키, 블랙앤데커 등 제조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는 “(뉴욕타임스 등 언론이) 선택적으로 고른 사례”라고 반박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