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검찰, 일식부페체인 ‘토다이’질의서 밝혀
지난 97년 이후 상품권 통용에 유효기간에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본보 12월13일자 1면)이라는 사실이 타운업계에 광범위한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미처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나 상품권 유효기간 문제가 꽤 까다롭다는 반응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일식부페 체인중 최대 규모인‘토다이 프랜차이즈(대표 김형민)’측은 이와 관련, ‘음식관련 상품권’에는 유효기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식당이 발행하는 ‘식사용 상품권’에는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더라고 알려왔다.
선물용 상품권 발행이 많은 토다이측은 주무부서인 주 검찰에 상품권의 유효기관과 관련한 질의서를 제출, ‘식사 상품권은 유효기간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해석을 전달받았다며 “식당들은 언제까지라도 고객이 가져온 상품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적법한 상품권은 ▲마켓들이 발매하는 그로서리 상품권 ▲고객보상, 상품, 판촉 용도로 무료 제공된 상품권 ▲종업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고용주가 대량으로 할인 구입한 상품권 등이다.
발매업체들은 상품권에 구입가능한 제품의 종류 등을 명시하는 한편 별도의 반환정책을 정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가 요구하더라도 액면가를 현찰로 돌려줄 필요는 없다.
주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오프라인 업체 뿐 아니라 온라인 업체들의 상품권 판매도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40% 이상이 올 성탄시즌에 상품권 혹은 현금을 선물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보호국은 샤핑 시즌이 막바지에 이르고 소비자들이 선물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상품권의 판매도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류사회의 상품권 마켓은 현재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 전국 4만5,000개 업체의 상품권 발매를 대행하는 오하이오주 ‘서티피첵스 닷컴’은 매출이 전년대비 200% 증가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외에는 뉴햄프셔, 하와이, 메서추세츠, 로드아일랜드등 4개 주가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관련, 유사한 법을 시행중이며, 다른 주들은 보통 상품권에 6~24개월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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