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곧 상원 관계소위 이송
자동차 판매 및 리스, 아파트 렌트, 소매업종의 할부 판매, 법률 서비스 등에 있어 흥정이 한국어로 이뤄졌을 경우 계약서 역시 한국어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AB 309)이 19일 주 하원을 통과했다.
주 하원 본회의는 이날 AB 309 법안을 찬성 48, 반대 28, 기권 4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상원 조만간 주상원 관계 위원회를 거쳐 상원 전체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
AB 309 법안은 자동차 판매 및 리스 등의 비즈니스 거래시 고객들과 주로 스패니시로 딜을 했을 경우 동일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1632조(소비자 보호 조항)를 한국어, 중국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표준어), 베트남어 등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제안한 주디 추 주하원의원(민주·몬트레이팍)은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이 계약서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례를 줄이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며 “의석 수 25대 15로 민주당이 공화당을 압도하고 있는 상원에서도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AB 309 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환영하고 있으나 업계 단체들은 “업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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