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대통령은 9일 테러 대응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정된 애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부시 행정부와 의회는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애국법중 16가지 시한부 조항들을 영구화하느냐 여부를 놓고 2차례나 이 법의 시한을 연장해 가며 수개월간 줄다리기를 벌였으며, 결국 부시 대통령이 인권보호 조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이 법으로부터 받은 권한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받아들임으로써 시한부 조항들을 갱신하기로 타결을 보았다. 애국법에 따르면 연방 관리들이 국제적인 테러 조사나 외국 정보기관과 연계해 기업의 기록 등과 같은 구체적 물품들을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 정보기관이나 방첩 담당 요원들이 국내 수사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명시했다. 새로 마련된 인권 조항은 외국정보 감시법에 의거해 도서, 의료, 컴퓨터 등의 기록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받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법원의 언론보도 통제 명령을 기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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